제 1 조
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에 투고되는 학술논문과 총설 등의 심사는 본 규정에 따른다.
제 2 조 (논문의 접수)
-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원고의 심사, 채택여부, 게재순서 및 인쇄체제는 편집위원회에 일임하며 일단 전자메일로 제출된 원고는 투고자에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
- 논문이 학회에 접수된 후 학회는 저자에게 전자메일을 통해 접수증을 발송한다.
제 3 조 (심사위원의 선정)
- 심사위원은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개적으로 선정한 후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. 단, 편집위원장이 저자로 된 논문의 경우, 편집회의의 선정결과에 따라 심사위원을 위촉한다.
- 심사위원은 제출논문과 동일유사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제 4 조 (심사일정)
-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를 위촉받은 후 3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해야 하며 심사의견을 논문과 함께 본 편집위원회에 전자메일로 발송하여야 한다.
- 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1주 이내로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한다.
- 1항의 원고가 기한내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 명의로 독촉공문을 발송하며, 다시 2주 이내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의 심사위원을 즉시 위촉한다.
제 5 조 (심사결과)
-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비밀로 하며, 심사위촉시 저자를 공개하지 않는다.
- 심사된 논문의 심사결과에 관한 사항은 저자 이외에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.
-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비공개 위촉된 2명의 심사위원에 의해 수행되며 ‘게재가’ 판정이 내렸을 경우 게재하며, 2명 중 1명이 ‘게재불가’ 판정을 내렸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심사한 후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.
- 논문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질의, 보완 및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2개월 이내에 종합 답변서를 회신하여야 한다. 회신이 없을 경우 논문의 심사는 자동으로 무효처리된다.
- 심사결과는 ‘게재가’ ‘수정후 게재’ ‘수정후 재심’ ‘게재불가’로 4종으로 구분되며, ‘게재가’ 판정이 된 논문은 수정없이 채택하며, ‘수정후 게재’로 판정된 논문은 저자 수정 후 편집위원회가 확인한 후 게재하며, ‘수정후 재심’으로 판정된 논문은 저자가 이를 수정한 후 다시 심사위원에 보내어 적합여부를 판정받아 ‘게재가’ 또는 ‘게재불가’로 결정한다.
제 6 조 (게재불가)
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‘ㅣ게재불가’ 판정을 내리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- 논문의 표절 등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
- 논문의 독창성이 뚜렷하지 않거나 방법, 고찰 등이 부적절한 경우로 인정할 경우
- 기타 본 학회지에 게재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
제 7 조 (논문의 채택)
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고된 논문은 신속히 게재하여야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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