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 장 총 칙
제 1 조 (목적)
본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을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자 및 에어로졸 관련 학문과 기술 및 이의 응용에 관한 지식의 향상과 신기술을 보급하고, 나아가 국가의 관련분야 학술 및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명칭)
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라 칭하고, 영문 명칭은 Korean Association for Particle and Aerosol Research (KAPAR)라 한다.
제 3 조 (사무소의 소재지)
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내에 둔다.
제 4 조 (사업)
본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- 학술발표회, 학술강연회 등의 학술적 회합의 개최
- 회지 및 학술 간행물의 정기적인 발간 및 배포
- 입자 및 에어로졸 과학 기술에 관한 자료의 조사, 수집, 교환
- 학술의 국제교류
- 입자, 에어로졸 기술 및 응용에 관한 공동연구, 교육, 자문
- 산학의 협동을 추진
- 회원의 친목 및 협력
- 입자 및 에어로졸 과학기술분야에서 수학하는 학생 교육을 위한 장학지원
-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
제 5 조 (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)
- 본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
- 본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·출신학교·근무처·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.
제 2 장 회 원
제 6 조 (회원의 구분 및 자격)
본 법인의 회원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.
- 정회원
정회원은 입자 및 에어로졸 분야에 관여하는 개인으로서 이 분야의 학사학위를 소지하거나 이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, 또는 이사회에서 동일한 자격을 인정 받은 자. - 학생회원
2년제 대학 이상에서 입자 및 에어로졸 분야를 수학하거나 관심 있는 자. - 명예회원
입자 및 에어로졸 및 관련분야의 학문, 기술의 발전 또는 본 법인에 크게 기여한 자. - 특별회원
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협력, 기여하는 개인, 연구기관, 기업체 및 단체. - 펠로우회원
10년 이상 본 법인의 정회원으로 활동하며 입자 및 에어로졸분야에 관한 학문, 기술의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.
제 7 조 (입회)
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항에 따라 입회한다.
- 정회원, 학생회원은 입회원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인정받고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.
- 명예회원은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한다.
- 특별회원은 회장 또는 이사 2인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펠로우회원은 회장 또는 이사 5인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한다.
제 8 조 (의무와 권리)
본 법인의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정관에 정한 권리를 갖는다.
제 9 조 (회원의 탈퇴 및 제명)
- 회원은 회장에게 통고함으로써 본 법인을 탈퇴할 수 있다.
-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본 법인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 오는 행위를 하였거나 소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제명할 수 있다.
제 3 장 임 원
제 10 조 (임원)
본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회장 1인
- 수석부회장을 포함하여 부회장 6인
- 이사 12인 (회장, 부회장 포함)
- 감사 2인
제 11 조 (임원의 임기)
-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수석부회장은 임기를 수행한 후 다음 년도에 회장직을 자동으로 수행한다.
-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한다.
-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담당한다.
-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제 12 조 (임원의 선출 및 임면)
- 회장, 감사, 부회장,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.
- 수석부회장과 감사는 총회 참석한 (위임포함) 정회원의 최다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고,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회장은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부회장과 이사를 위촉한 후 총회의 인준을 받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임원 및 감사의 면직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 13 조 (임원의 직무)
-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,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다음 총회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수석부회장의 유고시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다음 총회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의 의결하며, 회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제 14 조 (감사의 직무)
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.
- 본 법인의 재산현황을 감사하는 일.
- 이사회의 경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.
- 위의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한다.
- 본 법인의 재산현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,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.
- 총회와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.
제 15 조 (고문)
본 학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.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.
제 4 장 총 회
제 16 조 (총회의 구성 및 기능)
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
-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- 예산 및 결산서의 승인
-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
- 기타 중요한 사항
제 17 조 (총회의 소집)
-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이를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.
- 정기총회는 연 1회,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.
-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총회는 제 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
제 18 조 (총회의결 정족수)
- 총회는 정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
-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우편이나 인터넷 투표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회원 10분의 1이상의 투표참여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19 조 (총회소집의 특례)
회장은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제 20 조 (총회의결의 제척사유)
의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
-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가 얽힌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.
제 5 장 이사회
제 21 조 (이사회의 구성과 기능)
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정관 및 규칙변경에 관한 사항
-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정관에 의하여 부여된 그 권한에 관한 사항
- 기타 회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
제 22 조 (의결정족수)
-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(위임자 포함)으로 개최한다.
-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제 23 조 (이사회 소집)
-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한다.
- 이사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제 24 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)
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제 6 장 위원회
제 25 조 (위원회)
- 본 법인의 운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, 학술위원회, 홍보위원회 및 사업위원회를 두고,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제1항의 편집위원회 위원장과 학술위원회 위원장 및 사업위원회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, 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 그 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.
- 위원회는 실무를 담당할 간사를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.
제 7 장 재산 및 회계
제 26 조 (재산의 구분)
- 본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-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,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-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-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
다만,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 -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- 세계(歲計)잉여금중 적립금
제 27 조 (재산의 관리)
-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법인이 매수,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
-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기타관리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-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 28 조 (재산의 평가)
본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 다만,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.
제 29 조 (경비의 조달방법 등)
본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사업수입,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.
제 30 조 (회계의 구분)
-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
-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.
-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법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.
제 31 조 (회계연도)
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 32 조 (사업계획 및 예산결산)
- 본 법인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회개연도 개시 1월전(전년도11월)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그 연도 말 재산목록과 같이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회개연도 경과 후 2월내(익년도2월)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 33 조 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
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(이하 “장기차입금”이라 한다)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로 한다.
제 34 조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)
- 본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- 본 법인의 출연자
- 본 법인의 임원
-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- 본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-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제 8 장 보 칙
제 35 조 (해산)
본법인은 회원이 없어지게 된 때 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해산 등기를 함으로써 해산한다.
제 36 조 (해산법인의 재산귀속)
본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목적의 다른 단체에 기증하는 것으로 한다.
제 37 조 (정관개정)
본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 38 조 (준용규정)
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거나,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법률 및 시행령을 준용한다.
부 칙
제 1 조 (시행일)
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 2 조 (설립당초의 정회원)
본 법인의 발기인은 정회원으로 된다.
제 3 조 (설립당초의 임원)
본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의 임기는 본 정관 발효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 4 조 1994년 발족한 한국에어로졸연구회의 국내외 활동사항과 지위를 승계한다.
부 칙<2016. 3. 17>
제 1 조 (시행일)
본 정관의 시행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정관 시행당시 회장의 임기는 선출당시 정관에 따라 2016년 11월 30일까지 한다.


> 학회소개 > 
